31일 전북 고창 A고교에 따르면 1학년생인 B(17)군은 20대 후반∼30대 초반 여교사 5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몰카를 찍어왔다.
B군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척하며 교사들을 가까이 오게 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실은 B군 반 학생들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학교 측 자체 조사 결과 B군은 학기 초인 올 3월부터 최근까지 몰카를 상습적으로 찍어 왔으며 촬영한 영상 등은 웹하드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교사 가운데 한 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학교 측은 B군의 범행 사실을 숨기는 데만 급급해 별다른 조치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B군의 행위를 적발한 A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는 열었지만 그 이상 형사 고발이나 추가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A 고교는 이 사실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에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학교에선 3년 전에도 학생 3명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는 일이 일어났지만 당시에도 가해 학생들은 교내 봉사활동 처분 등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A학교의 교장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해당 학생을 강제 전학 처리하고 피해 교사들을 위해 교권보호 위원회를 여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교육지청에는 오늘 보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워터파크 사건’을 계기로 몰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만큼 경찰은 다음 달부터 불법 제조․수입되는 몰래카메라의 유통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공표한 데 이어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또한 마련 중인 것으로 밝혔다.
31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는 변형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들과 단체들 역시 몰카 노출에 대해 적극 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캄청설비 탐지 업계에 따르면 ‘워터파크 몰카’ 이후 기업과 단체의 몰카 탐지 요청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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