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면세점 사업제도’의 재벌 특혜 개선 촉구…“재벌 사업자 수천억 이윤 독점 구조”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9-01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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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이 외국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서울부산지역의 시내면세점 사업자 모집 공고가 9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재벌 특혜 성격을 띠고 있는 면세점 사업제도의 개선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경실련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면세점 사업제도개선 의견서를 통해 현재 시내면세점은 재벌 사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윤을 독점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재벌 면세점 사업자의 독점이윤 환수와 사업권 가치를 명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으로 운영방식을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시내면세점에선 소액의 특허수수료(대기업 매출대비 0.05%)만 납부 하면 매년 수천억 원의 독점 이윤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 경실련은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자가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경실련은 이 법안은 불투명한 면세점 사업의 재무적 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경실련은 면세점 사업 독과점 방지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관세법에 독과점 방지 조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텔롯데와 호텔신라와 같은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들은 작년 기준 서울 면세점 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전국 면세점 규모별 매출을 봐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전체 매출액의 88.3% 비중을 보이고 있어 경쟁을 제한하고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경실련은 호텔롯데가 독과점적 면세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계 주주의 배당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롯데그룹과 같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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