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연대와 안전사회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연대'는 지난 1일 에버코스 대표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발생하게 했고 근로자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했다”며 에버코스와 회사 대표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외에도 업무상과실치사죄, 증거인멸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를 지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산재 은폐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강조하며 “향후 우리 사회가 그런 행태를 근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건 고발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7월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에버코스 화장품제조공장서 근로자 이모(35)씨가 지게차에 치이면서 발생했다.
당시 에버코스는 위급한 상황임에도 사건을 은폐키 위해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를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병원에 늦게 이송된 이씨는 다발성 장기 손상에 따른 복부 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한편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에버코스가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 등 총 28개 유형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위반내용에 따라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시정명령 등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주천 청주지청장은 “사업주의 법 준수 풍토를 조성키 위해 이번 특별감독에서 지적된 법 위반사항과 지난 지게차 사망사고를 병합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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