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고성능 카메라 렌즈 제작도면’ 빼내 동종업체 설립한 일당 적발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9-03 17: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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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국내 유수의 카메라 교환렌즈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을 퇴사 직전 유출해 외국 자본까지 끌어들여 이를 부정 사용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1(경정 김종길)는 3일 마포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내 한 제작사의 고성능 광학렌즈 제작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해 동종업체를 설립한 후 이를 부정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 더불어 이번 범행을 공모한 정모씨(40)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휴모씨(37)를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3월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 업체인 A사에서 퇴사 후 A사의 전 유럽 총판업자인 폴라드인 휴씨와 동종업체 T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퇴사 전 김씨는 재직했던 회사의 거래처 정보, 교환렌즈 원가 등 영업비밀들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기는 방법으로 유출해 휴씨에게 33억을 투자받아 만든 회사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기다 퇴사 후에도 A사의 기업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와 같이 T사를 설립한 휴씨는 김씨가 알려준 A사의 그룹웨어 계정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회사의 기업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 신제품 개발계획이 저장된 파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김씨와 함께 A사에서 생산기술 및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했던 정씨 등 6명은 사전에 김씨와 T사에 입사하기로 공모하고 퇴사 전후인 20146월부터 20152월 사이에 고성능 광학렌즈 제작도면 등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 이를 T사 카메라 교환렌즈 개발 과정에 부정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은 자신들의 범행은 인정했으나 빼돌린 정보들이 영업비밀까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영업비밀 누출 건은 보통 구속이 잘 안 된다. 그럼에도 이번에 김씨가 구속된 이유에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이뤄진 부분이 컸다고 설명했다.
향후 경찰은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기술 유출 행위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피해회사인 A사는 이들 일당이 경찰에 검거됨으로써 약 7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막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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