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 제 11형사부(부장판사 심우용)는 감금·협박·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에도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른 바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앞서 지난 2월 다른 남자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교제하던 최모씨를 속초시에 있는 한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이 죽을 수도 있다”고 겁을 주면서 승용차 문을 열어두고 소변을 보도록 감시하는 등 최씨를 위협한데다 “너를 죽이는 연습을 해보겠다”며 목을 조르는 등 협박까지 했다.
또한 최씨의 지인 강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범행 후 김씨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장면을 최씨에게 전송까지 했다.
이밖에 김씨는 범죄를 저지르기 몇 주 전에도 공주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상태서 운전한 혐의 또한 있다.
한편 김씨는 2006년에도 강간 등 상해죄로 형을 산 적이 있으며 1998년에는 딸의 친구인 13세 피해자를 유인해 인근 야산서 간음한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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