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사주男, 120만원 받고 동영상 넘겨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9-04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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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강모씨
[일요주간= 이민식 기자] 일명 워터파크 몰카촬영을 지시한 30대 피의자가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4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워터파크 여자 탈의실 내부 촬영을 지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3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서 알게 된 지인 A씨에게 12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씨 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했으며 이를 시인하는 강씨 진술 또한 확보했다.
앞서 강씨는 작년 716일부터 87일까지 최씨 (26,)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원에서 6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했다.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최씨에게 촬영 지시를 한 것은 인정했지만 유표 혐의 등은 부인했다.
이에 현재 경찰은 지난달 강씨의 주소지에서 압수한 노트북 2대와 데스크탑 3, 아이패드 1, 하드디스크 1, 피처폰 1개 등을 분석 중에 있다. 특히 경찰은 강씨가 자주 사용했던 노트북이 지난달 17OS를 재설치 한 것을 확인하고 복원을 해 증거자료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은 몰카 동영상을 판매했다는 강씨 진술을 확보한 만큼 구매자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 방향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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