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 ‘무급처리’…고용부 지도·권고 실효성 떨어져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9-07 1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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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격리된 직장 근로자 4명 중 1명이 사업주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채 임금이 깎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 사태로 격리된 근로자 910명 가운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끔 요청한 근로자는 총 239명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들이 격리된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토록 사업주에게 권고했고 이중 72.4%173명은 유급휴가를 받았다. 하지만 나머지 27.6%, 66명은 사업주가 동의치 않아 격리 기간이 무급휴가로 처리됐다. 유급휴가 희망자 4명 중 1명은 격리기간만큼 임금이 깎인 셈이다.
지난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메르스 격리자는 격리기간만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상에는 질병휴가(병가) 규정이 없어 유급으로 병가를 내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관련 규정이 없는 회사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처리 여부가 전적으로 사업주 뜻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의 지도·권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들의 장기 결근으로 대량해고 사태 발생을 우려해 유급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하지만 고용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이번에 또 메르스로 격리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 이상 실효성 없는 권고나 사업주 선처에 기대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서 질병휴가 법제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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