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롯데는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롯데에 이어 SK그룹이 143건으로 불명예 2위에 올랐고 삼성이 139건, LG가 117건, 현대차10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주요 기업집단이 부과 받은 과징금 액수에서는 롯데가 679억 원으로 가장 적은 액수를 보였다. 이는 총 6,845억 원으로 1위에 오른 삼성의 10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에서는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SK (13건),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가 그 뒤를 따랐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규를 위반하는 등 대기업의 그릇된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 대신 보다 강력한 제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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