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 ⓒNewsis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지난 9일 밝힌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17개 은행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이하 수수료)는 총 1,710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에 부과한 수수료는 55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도합 2,931억 원으로 지난해 2,2434억 원에 비해 31%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은행별 수수료 수입은 가계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이 414억 원(24%)으로 선두에 섰고 우리은행이 255억 원 (13.9%), 신한은행이 236억 원 (12,8%), 농협이 210억 원 (1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런 수수료 수입의 급증은 중도상환액이 지난해 29조 7,0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의 연 환산만 23조 6,000억 원이 될 정도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36%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은행이 대출경쟁에 따라 신규대출 금리는 내리면서도 기존 변동금리 대출 금리 조정에는 인색하다”며 “중도상환 금액의 92% 이상이 변동금리 및 혼합형금리 대출이다”라고 말했다.
은행별 평균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연속으로 농협(0.73%)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SC은행(0.70%), 하나은행 (0.67%) 등이 이었고 외환은행이 0.43%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대출경과 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가장 높았으며 금리유형별로는 변동금리가 0.64%로 고정금리(0.35%)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통상 금리변동 위험에 따라 고정금리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일반적이다”라며 “하지만 고정금리 수수료는 계속 감소한 반면 변동금리는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해 올해는 급기야 역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은행이 최근 고정금리 대출을 줄이고 모든 대출에 대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중도상환주기가 짧고 수수료율이 높은 변동금리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서는 변동금리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금융규제개혁법에 따라 작년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하고 있으며 적격대출 고정금리에 한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자료 분석 결과 김 의원은 “가계대출 급증이 결국 은행들 배만 불린 것”이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지금이라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의 자율적인 금리 및 수수료율 결정 확대를 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선 “가계부채를 폭탄처럼 키워놓고 은행연합회 대변인 같은 한가한 소리나 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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