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지난 9일 밝힌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 소속 계열사 81개 중 3분의 1이 넘는 기업이 외투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장기업의 경우 8개사 중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손해보험 등 3개 기업이 외투기업으로 등록 돼 있었다.
이밖에 비상장사이면서 롯데그룹의 주요기업인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리아 등도 외투기업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롯데그룹 전체 매출 중 28개 외투기업의 매출 비중은 46%, 당기순이익은 43%를 차지했으며 이들 외투기업 중 22개사가 일본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계열사 수로는 60%, 매출액 비중으로는 64%가 직접적으로 일본기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게 김기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롯데 관련 외투기업의 최대주주는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 등 대부분 일본기업”이라며 “최근 거론되는 외투기업들이 상장하게 되면 결국 최대주주인 일본기업에 수십조 원의 상장차익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적과 특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외투기업을 통해 받은 각종 특혜를 국내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투기업은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외에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관세 등 각종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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