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Newsi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지난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서 검찰이 마약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법원의 양형 기준인 4년보다 낮은 3년형을 구형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작년 말 이씨는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에 걸쳐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올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의 항소는 없었다.
이씨의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형량 범위는 징역 4년에서 9년 6월까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의 징역 3년 구형,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모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검장 출신으로 대검 마약과장을 지낸 바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날 이씨의 사건 처리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임 의원은 “검찰은 양형기준상 구형 범위 내에서 징역 3년 추징금 구형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며 “다른 공범들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도 했는데 검찰은 김 대표 사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음에도 항소를 안했다”라고 의문을 강하게 표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청이 아닌 법무부에서는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검찰에서 이씨에게 적용한 구형과 항소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차라리 모든 걸 밝히는 게 김 대표를 위한 길이다”라며 법무부의 정확한 경위 설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사안을 쟁점화 하는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구형량을 산출하는 건 검사가 하는 일인데 법무부에서 시연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 또한 “항소 기준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착각 하시는 것 같다”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나오면 검사로선 만족한 판결로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유명 클럽과 지방 리조트 등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 2월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위가)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며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으나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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