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 또는 연쇄적으로 동물 공격하는 범죄자들 정신이상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물학대 등 각종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문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대부분 벌금형 등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유기동물이나 주인이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동물에 대한 잔혹성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일부 범죄심리학자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법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을 하나의 생명체이자 인격체로 봐야 하는 시대가 됐지만 법적 기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요주간>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최영인 소장을 만나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물학대범들의 잠재적 위험성과 허술한 법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 동물학대범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범죄성을 포괄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면 될까요.
△ 일반적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이에 대한 치료나 교정이 없을 경우에 심각한 중범죄자, 특히 살인이나 강간, 방화 등의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연쇄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이나 강호순 등이 어린 시절에 동물이나 곤충에 대한 가학적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 희대의 연쇄살인마로 불리는 제프리 다머의 경우에도 개나 고양이 등에 대한 잔혹한 학대와 살해행위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범죄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동물에 대한 잔혹성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잔혹한 범죄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동물을 공격하거나 살해 또는 학대하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불만이 많거나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대체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성향도 보여줍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의 적정선을 넘어서거나 또는 주변상황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을 크게 가지게 되면 이를 표현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자신보다 약한 동물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엽기적인 행동패턴을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동물이나 곤충 등에 대한 공격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성이 커지는 실정입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동물에 대한 공격이나 학대를 사람에 대한 공격이나 학대와 동일선상에 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 또한 점차적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대다수 주에서는 애완용 쥐에게 쥐약을 놓아 죽이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전반적으로 생명에 대한 경시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며 초기단계인 동물에 대한 공격을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향후 인간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동물을 상대로 1차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점차 강력범으로 확대된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 대표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의 연쇄살인마인 제프리 다머 케이스가 유명합니다. 남성들만을 집중적으로 연쇄 살해했던 다머는 어린 시절에 별다른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향후에 동성애적인 집착과 더불어 사람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느낀 엄청난 쾌락 때문에 남성만을 대상으로 연쇄적인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로 유명합니다. 그에 대한 미연방수사국 FBI의 심리적 프로파일링과 삶의 과정에 대한 프로파일링 결과 개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면서 살인에 대한 본능과 쾌락의 강도를 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야기 한다면 동물에 대한 학대와 살해가 인간에 대한 공격으로 발달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동물학대를 통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격에 대한 강한 본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사람에 대한 공격이 쉽지 않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의 공격본능이나 살해본능을 동물에 대한 대체적인 공격을 통해 충족하고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살해와 학대행위는 어린 시절에 나타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격성의 발현이기도 하지만 성인 역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동과 사고의 교정적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발견과 치료, 처벌이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단지 재물손괴로 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실제 말씀하신 바대로 과거에는 동물학대나 동물살해행위에 대해서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심지어 남들이 보는 앞에서 보신용 개를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반려동물이 확대되는 상황 하에서 더 이상 용인되기는 힘들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강화되었음은 물론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권에 대한 인식 또한 국민들의 수준이 광범위하게 높아지면서 이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자 사회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 동물학대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사료됩니다.
문제는 아직도 동물을 무조건적인 인간의 소유물, 인간이 마음대로 생명을 빼앗아도 되는 생명체, 먹기 위해 키우는 가축 등으로만 보는 시각입니다. 개에 대한 학대나 고양이에 대한 학대행위가 고발되어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게 왜 죄가 되느냐?’며 강하게 항의를 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동물복지와 동물생명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있고 동물들이 인간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동물보호 및 학대에 대한 보호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향후 시간이 갈수록 동물관련 학대와 살해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 생명권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생명체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인간만이 이 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원리에 따라 존재하듯이 인간도 존재할 때 지구 자체가 생명의 공존이 이뤄지는 좋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이 키우거나 보호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와 다른 하나는 타인의 동물이나 길거리의 주인 없는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내적 불만을 만만한 대상을 찾아 공격함으로써 풀어버리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불만이나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만, 주변사람과의 분쟁으로 인한 불만들이 쌓이면서 이를 해소할 대상으로서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동물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주로 여성에 의한 동물학대의 경우에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등에 대한 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 대부분이 개인 일신상의 문제로 인한 심리적 공황이나 혼돈인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타인의 동물이나 주인 없는 동물에 대한 공격과 학대를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유형이 더 위험한 사례입니다. 이유는 주인이 없거나 타인 소유의 동물을 공격하면 그만큼 자유도가 높아지고 양심의 가책 등도 덜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없는 고양이와 개를 대상으로 독극물을 섞은 미끼를 먹도록 유도하여 살해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내재된 공격성의 표현으로서 주인 없는 동물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본인 소유 또는 관리 하에 있지 않은 동물을 공격하는 경우에 향후 사람을 공격하는 대인범죄 유발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주인 없는 동물에 대한 공격은 처벌이 불가능하였으나 동물학대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관련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뀐 상황입니다.
- 이들 범죄자들의 기질은 선천적가요? 아니면 후천적인가요.
△ 동물에 대한 공격자들의 범죄심리적 기질은 인간에 대한 범죄자와 동일합니다.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떠한 정답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외적으로 고독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 주변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많이 당하거나 학대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보복을 주변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후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인적 상황으로 인해 동물학대범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천적인 폭력성이나 공격성이 강한 사람이 우연히 동물에 대한 학대과정에서 일종의 범죄적 쾌감을 맛보았다면 이를 다시 느끼기 위한 목적에서 동물을 연쇄적으로 공격 또는 학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선천적 범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 프로파일러나 범죄심리학자들이 인간에 대한 연쇄강력범죄로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선천적 기질을 가진 동물학대범들입니다. 통상 뇌의 호르몬 장애나 뇌의 기능적 이상,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 공격기질 등에 의해서 연쇄적인 동물학대범이 많이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문제의 발견과 치료, 교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인(對人)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은 우발적 범죄자와 정신질환적 범죄자 중 어느 쪽에 속할까요.
△ 역시 한쪽에 치우친 답은 없다는 것이 우선 말씀 드릴 부분입니다. 부부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폭력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피해자가 되는 여성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키우던 반려동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는데요, 이는 우발성과 정신적 이상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화를 못 참고 주변의 동물을 공격해 경찰에 입건된 사람들은 차후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발성이 컸다는 의미가 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여지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상습적 또는 연쇄적으로 동물을 공격하는 범죄자들은 정신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정서적 장애가 있거나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화를 제대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로 동물에 대한 공격행위를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스스로 부상을 입히는 자해행위와 자신보다 약한 동물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공격행위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우발적인 동물학대행위가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회적 불안상황과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취업이 잘 되지 않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며, 미래의 자신에 대한 불안이 큰 경우에 우발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대상인 동물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동물에 대한 범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가 사회적 환경이나 상황과 많이 연결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하며, 어떤 법을 제정해 어떻게 격리 또는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는지요.
△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는 외국의 경우에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및 금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을 제정해 동물에 대한 학대와 동물권 유린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소유자가 있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있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이뤄지고 있을 뿐이며 유기동물이나 주인이 없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번 국회에서 김광진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에 의한 개정안 발의가 이뤄져 조만간 유기동물이나 주인 없는 야생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법의 내용이 확대될 것이기에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신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에 있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벌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국민들 전반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 또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만 할 것입니다.
- 방지책 및 예방책을 제시한다면 어떠한 조언들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우선적으로 동물관련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동물권에 대한 개념과 동물을 우리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친환경, 친지구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역시도 교육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삭막해지고 각박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 난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가혹한 학대와 폭력 또한 급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키우던 반려동물을 마구 버리는 유기행위 또한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없는 동물의 생명을 빼앗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자라나는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동물권의 존중과 동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처벌과 금지만으로 지금의 동물학대 상황을 막을 수 없기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미 1960년대에 동물보호법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학대예방에 관한 특별법이나 동물권 존중에 대한 선언 등을 법제화 하여 추가적인 피해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행위 역시도 동물학대 문제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동물등록제를 더욱 더 강력하게 시행하여 입양부터 동물의 사망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농산물로 구분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이미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이력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정부당국의 나태함이 무고한 동물들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을 하나의 생명체이자 인격체로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상황이기에 더욱 더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와 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동물학대는 21세기 대한민국 사회에서 분명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정신 역시도 필요한 조건임을 모든 국민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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