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3월 광주에 사는 유모(34)씨는 해당 차량을 리스로 출고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3차례나 꺼지는 등 이상 신호를 발견했다.
특히 임신 6개월 된 부인과 5세 아들이 차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유씨는 차량 교환을 요구했지만 딜러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광주 서구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메르세데스 AMG S 63 차량을 야구방망이와 골프채로 부순 후 건물 진입로에 세워 지난 14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판매점으로부터 영업방해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이틀 만인 16일 벤츠 코리아 측은 유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고장에 대해 벤츠 코리아는 유씨가 차량을 출고 받은 뒤 소음방지기 등을 개조한 것을 고려해 이와 시동 꺼짐 현상이 서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결함 차량에 대한 소비자의 교환·환불이 다시금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6일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기획단장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동차산업과 소비자 사이서 균형을 찾아 부작용이 없도록 해외 사례를 참고해 연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차량 결함에 대해 제작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김 단장은 “문제가 되면 신고가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해당 차량인 S 63 AMG 모델은 2013년 11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총 614대가 팔렸다. 현재 벤츠 동호회에서는 비슷한 결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에 대해선 아직 국토부에 결함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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