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준비기일을 열며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 기록이 방대하고 증인 신문 대상도 많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며 오는 12월 7일 혹은 21일 시작되는 주를 재판기일로 검토 중임을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562건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될 인원은 최대 60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첫 공판 준비기일에는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사안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 간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수사 보고서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주관적인 판단 등이 나열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이에 검찰 측은 “사실 관계 적시가 대부분이다”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서도 변호인 측은 박씨의 평소 성향 등을 잘 이해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객관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피고인 박씨는 지난 7월 경북 상주시의 마을회관서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박씨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또 옷과 지팡이, 휠체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농약 든 음료를 마셔 할머니들이 쓰러졌음에도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박씨가 마을 주민들을 살해할 의도로 음료수에 농약을 섞어 마시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검찰이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에 반박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선고 과정에선 참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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