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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했던 본죽과 피자헛 대표들이 17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되면서 이들의 갑질 횡포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한국피자헛 대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 소환했다.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들 역시 참고인으로 부름을 받아 김태훈 본죽 가맹점협의회 회장, 김영종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 고문 등도 이날 출석할 예정이다.
먼저 본죽의 본사 본아이에프는 지난 4월 가맹 관계를 유지해오던 10년차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해 논란을 야기했다.
10년차 가맹점주들 주장에 따르면 본사는 또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본죽&비빔밥 cafe’의 신규 가맹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국 피자헛 가맹본부의 경우는 가맹점주들에게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등을 의미하는 ‘어드민피(Admin.fee)’를 받아와 논란을 빚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 주장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가맹계약서와는 별도로 합의를 맺었으나 체결 이전부터 비용을 지불하는 등 부당한 압박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피자헛 측 경우는 국감 이틀 전 국회 정무위 관계자들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져 그 비난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들은 가맹점주들과의 상생협약 논의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상생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경우 국정감사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가맹점주들은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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