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침니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1일 밝힌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저축은행 관련 미수령 파산배당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수령파산배당금은 총 65억 7,800만원이며 채권자 수는 3만 3,6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적금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법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초과하는 예금은 예보에서 파산재단을 설립해 저축은행 보유자산을 매각한 뒤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예보는 파산배당금이 상당부분 남아있는 배경에 대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액 이자채권까지 모두 파산채권으로 선고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남아있는 채권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돈을 찾아오는데 드는 거래비용이 더 크다는 것.
하지만 신 의원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미수령 파산배당금을 확인한 결과 10만 원 미만의 소액배당금은 3%인 1억 7,000만 원에 그쳤고 그 나머지는 10만 원 이상의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수령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6명이나 됐다.
이처럼 미수령 배당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신 의원은 채권자들이 스스로 파산배당금을 인지해 직접 재단까지 방문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스템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
또 저축은행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계산지급금·보험금·파산배당금 등 4가지 종류의 미수령 금액도 채권자들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들은 거의 동일한 성격임에도 파산배당금만 재단에서 취급하고 있다.
결국 신 의원은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것이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국민들에게 미루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미수령 배당금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령까지 직접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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