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년간 무려 수십억 원 규모의 석유공사 용역수주를 퇴직자들이 독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들은 업체명만 바꾸는 등 꼼수를 부렸고 석유공사 역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21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비축기지가 지난 2000년부터 15년 간 퇴직자 3명에게 수의계약으로 150억 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사가 일감을 몰아준 곳은 삼정유관(대표 권오삼), 대유시스텍(대표 전이수), 대진유관(대표 김강석) 3곳으로 계약액은 각각 29억 4,500만 원 95억 5,500만 원, 25억 9,500만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사 퇴직자인 권오삼 전 대표와 김강석 전 대표는 이미 퇴직 전 법인을 설립해 수의계약을 따내는 등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현재 석유공사 정관(16조)에 따르면 임직원이 본인의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 돼 있다.
이밖에도 퇴직자 전이수 대표는 권 대표로부터 삼정유관 법인명과 영업실적까지 그대로 넘겨받았다. 더욱이 국회가 지난 2006년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같은해 11월 사명을 ‘대유시스텍’으로 변경하는 등 꼼수를 부렸다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 의원은 “문제는 석유공사가 이 같은 규정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퇴직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용역계약을 몰아줬다는 점”이라며 “석유공사의 묵인 하에 퇴직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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