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직원, 황창규 회장에게 업무 부당성 호소 했다 징계 받아...무선품질측정 앱 개인정보 노출 논란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9-23 13:29:51
  • -
  • +
  • 인쇄
본지는 KT 측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팀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 못 들어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KT 여직원이 무선품질측정업무와 관련해 ‘개인정보유출이 없는 사업용 측정폰을 제공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e-메일을 총 3차례에 걸쳐 황창규 KT 회장에게 발송했다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업무지원단 소속인 이모씨는 지난 4월 23일과 30일, 5월 12일 황 회장에게 e-메일을 보냈다. 특히 4월 23일에는 e-메일과 함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씨가 황 회장에게 보낸 e-메일 내용을 보면 무선품질측정업무를 위해 WDM(SDM)이라는 앱을 직원들 개인폰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경우 타인들이 해당폰 내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고 원격제어 등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며 별도의 사업용 측정폰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유출 위험성이 있는 앱을 개인폰에 설치해 업무를 수행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

KT 무선품질측정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들이 WDM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폰에 저장된 연락처, 주소 등의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때문에 개인정보공개 및 사생활 공유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선된 업무환경을 요구한 이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였다.

징계 사유는 무선품질측정업무를 거부한 것과 CEO(황창규 회장)에게 항의성 내용증명 문건을 보내 조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씨는 현장의 고충을 회사 최고책임자인 회장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30일 KT중앙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결과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만 징계사유가 ‘CEO에게 항의성 내용증명 문건을 보내는 등 조직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에서 ‘업무수행 거부를 확대‧악화 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등 악의적인 행위’로 변경됐다.

이와 관련 <일요주간>은 KT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KT 홍보팀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기자의 전화번호를 남겼음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