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백지흠 기자] 한국 해군이 보유한 최신예 잠수함이 소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전력화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지난 22일 “우리 최신예 잠수함이 전력화되는 과정에서 소음 기준을 초과했지만 제작사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 이를 덮은 사실이 해군본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책 수립을 주문했다.
안 의원이 해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과 독일 업체 간 계약서에 따라 장보고-Ⅱ 1차 사업 3척과 2차 사업 1척의 수중방사소음 기준 초과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012년 1월과 201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약 6백만 유로(5,942,927유로)를 국고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사실상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우리가 기준을 명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서 업체서 제안한 기준을 규격화 했다”며 “소음 기준 초과 시 제작사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면 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간주했다”고 군 당국은 시인했다.
현재 방사청과 군은 장보고-Ⅱ 1차 사업에서 확인된 수중소음의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에 대해 2차 사업서 설계보완을 시도해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보고-Ⅱ2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5번~9번함 등 5척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보고-Ⅲ 3,000톤 급 잠수함 3척도 같은 수중소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안 의원은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잠수함과 이지스함을 전력화하는 과정에서 육·해·공군 중 해군만이 유일하게 기준에 미달된 부분을 돈으로 무마해왔다”며 “군에서 필요한 수준을 연구, 작전요구성능에 수중방사소음을 추가해 기준에 미달된 부분을 충족토록 사업 방향을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