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알바생 상대로 3개월간 근로계약 84회 체결...취업규칙 열람 요구에 해고통보, 왜?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9-25 0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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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지난해 3개월 동안 84회나 일용직 근로계약 갱신을 반복하며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을 부당하게 해고해 물의를 빚은 롯데호텔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년 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부당해고 당사자인 김영씨는 24일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호텔이 3개월 넘게 일해 온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3년 12월부터 3개월 간 김씨는 롯데 호텔 뷔페식당서 근무하는 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총 84회의 근로 계약을 갱신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본 계약이 명시하지 아니한 내용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김씨는 롯데호텔 측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했다. 하지만 3일 뒤 롯데 측으로부터 돌아온 답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였다.

이후 지난해 9월 김씨는 이에 대한 구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요청해 “부당해고가 맞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중노위는 “일 단위 근로계약을 84회 반복 체결한 것은 형식만 일용직 근로자였을 뿐 실제로는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갱신기대권(재계약을 자동으로 기대해도 되는 권리로 채용 전제 인턴 등이 해당)이 형성돼 계속고용의 기대가 인정되는 근로자”라고 밝혀 김씨를 해고한 롯데호텔 측에 원직복직을 명령했다.

하지만 롯데는 이 명에 불복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당시 롯데호텔은 소장을 통해 “해당 알바생과의 계약은 일 단위 근로계약이 분명하다”며 “해당 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내려진 판단은 위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소송의 피고는 중노위였지만 실질적으론 소송 결과의 영향을 받는 주체는 김씨며 특히 롯데 측은 소송 대리인으로 국내 유명 로펌의 변호사 3명을 선임해 이에 대한 당시 여론의 질타는 거셌다.

여기에 김씨와 시민단체들은 행정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고노동자를 상대로 한 롯데호텔의 법적공방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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