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4대강 공사담합’ 한진중공업 시정명령 정당”…“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반복 우려”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9-29 1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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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4대강 사업 관련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사 물량 지분을 나눈 한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진중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2년 8월 공정위는 한진중공업 등 19개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업체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지분이나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서로 접촉해 내부정보를 교환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이에 한진중공업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시정명령 가운데 다른 부분은 타당하지만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합의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진중공업이 공동행위에 참여했지만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를 배분하기로 한 합의에서 현대건설 등 8개사만 참여했을 뿐 한진중공업이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 한 것.

하지만 대법원은 공사 지분율 할당 합의와 낙찰 받을 공구를 배분하는 합의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시정명령으로 반복금지까지 명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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