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성매매 영업 ‘룸살롱 황제’ 이경백 항소심 감형...판결 왜 뒤집혔나?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9-30 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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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서울 강남 일대서 대규모 성매매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까지 됐던 일명 ‘룸살롱 황제’ 이경백(4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개월 형의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룸살롱 업주 권모(43)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초부터 5월까지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유흥주점 2곳과 근처 오피스텔에서 속칭 ‘풀살롱’ 영업으로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당시 조사 결과 이씨는 권씨 및 김모씨 등과 공동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정산 받으며 업소 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기간 동안 10억 6,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업소명을 변경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서 ‘바지사장’으로 노모(49)씨를 내세워 경찰 단속에 대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2013년 3~5월에 해온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언도했다. 그러나 2014년 1~9월에 이씨가 업소를 운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및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범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이후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2013년 혐의는 유죄로 인정, 2014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앞서 이씨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2년 7월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 5,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무허가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 1년형을 확정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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