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 모 고교 교사 이모씨를 구속했다. 또 같은 학교 교장 A씨와 교사 B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 박모씨에 대해서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가해자 중 1명인 해당 학교 교장에 대해선 교내서 발생한 성범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자신이 특별활동을 지도하던 여학생 2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동료 여교사 3명을 몇 달간 상습 추행하고 총 83명의 여학생들에게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동료 교사 4명, 가해 교사들의 수업을 들었던 학생 84명 등 총 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이 학교에선 지난달 16일에도 물리교사 고모 씨가 여학생 6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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