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세청은 양계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하림그룹이 최근 해상운송업체 팬오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에 과도하게 빚보증을 안겼고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하림그룹의 탈세범죄에 대한 조사 보다는 지금까지 재계의 관행처럼 진행됐던 계열사 간 무분별한 채무보증, 부당내부거래, 문어발식 확장과 방만경영에 대한 경고 차원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건은 중견그룹의 무분별한 내부거래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한 정권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 정부와 여당의 수뇌부들은 기업들이 자신의 역량을 넘어선 문어발식 확장과 부당내부거래 관행으로 인해 국가경제에 충격과 부담을 줄 경우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점에서 이에 대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중에 마침 하림그룹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하림그룹의 지주회사 하림은 지난 2008년 이후 그룹 계열사들에 자기자본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는 총 1,105억 원의 채무보증을 실시해 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림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하림USA에 831억 원, 그린바이택에 104억 원의 채무보증에 나섰고 농업회사법인 브리당팜에 3억 원, 파인환경기술에 18억 원, 하림인증 대리점에 1억 원 등 협력업체들도 170억 원의 채무보증 부담을 떠안았다.
이같은 채무보증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 하림이 주력산업인 양계, 외식 부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운업에 진출하기 위해 팬오션을 인수하면서다. 이미 투자금융업계 등 자본시장에서는 하림의 팬오션 인수를 통한 해운업 진출이 글로벌 해운경기 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그룹 전체의 수익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과도한 채무보증과 경영부담만 더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하림은 최근 팬오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과도한 부채를 추가로 짊어지게 됨으로서 경영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하림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금방 끝날 것"이라며 "팬오션 인수는 그룹 내에서 경기전망, 그룹 내 시너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한 사항인 만큼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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