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밝힌 서울시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는 올해 8월부터 새 기숙사를 짓기 위해 북아현숲의 산을 깎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는 내년 2월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기숙사 6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원래 이 부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생태보존구역이었음에도 서울시가 지난해 이례적으로 개발제한을 풀어줬다는 게 이노근 의원의 주장이다. 게다가 1만 9,000여㎡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난 2010년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돼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나 박원순 시장이 취임 후 1년 뒤 두 차례에 걸친 생태조사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건축허가가 난 바 있다.
결국 서울시 결정으로 학교용지를 지을 수 있게 된 규모는 3만 1,000㎡에 달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제한됐을 당시의 해당 부지 땅값 783억 원에서 현재 1,311억 원으로 시세 차익만 528억 원에 달해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더군다나 이런 사실과 관련 기숙사 부지의 건축 허가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이 이미 있었다는 것. 이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대의 이 부지를 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검토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공사를 먼저 허가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시세차익인 약 500억 원을 고스란히 이화여대가 가져가게 됐다”며 “환경론자인 박 시장이 무슨 이유로 비오톱을 하향조정해가면서 건축허가를 내줘 이런 특혜를 안겨준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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