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참치 통조림의 수은함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권고 수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참치통조림 10개 중 6개의 수은함량이 식약처 권고 수준의 두 배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유통되는 참치통조림 40개의 평균 수은함량은 0.06㎎/㎏으로 이는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인 0.03㎎/㎏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앞서 올해 상반기 식약처는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발표하면서 수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참치통조림’의 섭취권고량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국내 참치통조림에는 평균 0.03㎎/㎏의 수은이 함유돼 우리가 흔히 먹는 고등어 등 일반어류처럼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적정섭취량을 일주일에 400g 이하로 권고했다.
하지만 표본 조사한 내용으로는 참치통조림 40개 중 단 2개만이 식약처가 밝힌 평균 수은함량에 해당됐으며 95%인 나머지 38개는 0.03mg/kg을 초과했다.
특히 그 중 15개는 수은함량 수치가 0.07mg/kg~0.10mg/kg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수은 등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축적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수은함량이 높은 참치는 뱃속 태아의 신경계발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임신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성장기 어린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치통조림의 수은함량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난 만큼 적정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안전한 섭취 제한량이 필요하다”며 “적정섭취권고량을 일주일에 400g 이하에서 100g이하로 강화하고 참치통조림의 어종표시 의무화, 제품별 주간섭취 제한량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