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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7일 “이번 농협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계열사들의 고문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농협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일부는 제출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11명의 고문에 대한 월 지급총액 만도 4,250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들 11명 고문의 월평균 지급액은 총 386만 원으로 이중 NH농협은행장 출신의 NH투자증권 한 고문은 취임 후 무려 월평균 1,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동양매직의 한 고문도 취임 후 매달 600만 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농협유통과 농협사료에서도 농협중앙회장 출신 등에게 매달 각 5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농협은 국감에 허위 자료까지 제출했다. 박 의원은 “농협이 이런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하위 자료를 제출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농협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최초자료에는 농협경제지주 16개 계열사 중 3개 계열사에 대한 고문이 8명이며 이중 현재 활동하는 고문은 단 1명으로 매달 500만 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기재돼 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따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궁한 결과에선 역임 포함 8명이던 고문이 현재 31명, 현직 11명으로 그 숫자가 늘었다.
박 의원은 “매달 1,000만 원에 달하는 용돈을 지급하는 것을 어느 농민 조합원이 납득하겠는가”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다”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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