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입차 제작사 자체 서류만 보고 환경인증...폭스바겐 사태에 무방비 노출

박정석 / 기사승인 : 2015-10-07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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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배기가스 조작' 폭스바겐의 ‘비틀’A3’ 서류만 검토하고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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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정석 기자] 독일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 그룹의 배기가스 조작 시태가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수입되는 외국자동차에 대한 환경성능 인증 검사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수입된 유로6 인증 수입차의 98%, 유로5 인증 수입차의 94.5%가 외제차 회사에서 제출한 환경성능 인증서류를 토대로 환경성능을 검토하고 인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 환경공단, 교통환경연구소의 실제 측정검사는 전무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의 4개 차종 중 ‘비틀’, ‘A3’의 경우 외제차 측이 제출한 서류검토만으로 국내 인증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타’는 ‘골프’와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이유로 동일차종으로 간주돼 인증절차 자체가 생략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한-EU FTA 등 외교통상적 조약(상대국에서 받은 인증서는 자국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조항)을 근거로 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자동차 제조사가 제출한 자체 인증서류만으로 인증해주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 확인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은 인증 검토대상의 20% 수준에서 정부가 직접 확인시험을 한 후 인증하고 있고 유럽은 처음부터 정부기관이 직접 시험하거나 대행기관에서 철저하게 검토한 후 인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는 수입 자동차의 국내 인증 소요기간이 1개월에 불과했지만 미국과 유럽은 각각 3~4개월, 4~6개월 걸렸고 일본은 5개월 이상 소요됐다.

허술한 환경인증 방식도 문제지만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겪으면서 외제차 제작사의 자체인증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정부가 3년마다 현지에 직접 나가 자체인증 시설과 인력을 확인‧점검하고 있지만 업체 사정에 따라 시설과 인력이 언제든 변동될 수 있는 만큼 부실검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외제차 제조사들이 3년 전 시행했던 인증시설‧인력 점검 현황을 그대로 믿고 환경인증을 내준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유로6인증 수입차 결함확인검사 내역 또한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인영 의원실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고 3년이 지난 차량은 결함확인검사의 대상임에도 유로6 수입차종 중 3종에 대해 환경부가 단 한 차례도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배출가스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가 그동안 수입차 인증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직접 시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가 아닌 (수입차) 제작사의 자체 인증만을 가지고 검토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부는 이번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수입차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일제히 점검을 통해 해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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