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경고창 뜨는 ‘앱’ 설치 거부한 직원 '정직 1개월'...은수미 "불법임에도 강요"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10-07 17: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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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원, 노동감시 ‘앱’ 거부에 징계...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 등 보호규정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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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회사가 회사업무와 관련된 ‘앱(application, 스마트 폰 응용프로그램)’의 설치를 근로자들에게 강요하면서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앱’ 설치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회사가 이들에게 각종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KT는 무선품질측정업무를 위한 ‘앱’을 직원들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던 중 이를 거부한 한 여직원이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회사가 지시한 무선품질측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이 직원은 ‘앱’ 설치과정에서 12개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경고창이 뜨자 부당함을 토로하며 측정업무 수행을 위한 단말기 지급을 사 측에 계속해서 요구했다.

이 직원은 또 ‘개인정보유출이 없는 사업용 측정폰을 제공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e-메일을 총 3차례에 걸쳐 황창규 KT 회장에게 발송했다. 결국 돌아온 것은 정직 1개월의 징계였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근로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절차들을 무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앱’ 설치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징계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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