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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KT는 무선품질측정업무를 위한 ‘앱’을 직원들의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한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잇따르던 중 이를 거부한 한 여직원이 지난 5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는 회사가 지시한 무선품질측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거부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이 직원은 ‘앱’ 설치과정에서 12개의 개인정보유출 관련 경고창이 뜨자 부당함을 토로하며 측정업무 수행을 위한 단말기 지급을 사 측에 계속해서 요구했다.
이 직원은 또 ‘개인정보유출이 없는 사업용 측정폰을 제공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e-메일을 총 3차례에 걸쳐 황창규 KT 회장에게 발송했다. 결국 돌아온 것은 정직 1개월의 징계였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서 근로자의 위치 등 개인정보제공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절차들을 무시하고 근로자들에게 ‘앱’ 설치를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징계 등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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