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에 국민연금도 '갸웃뚱'...이목희 "석연찮은 부분 알고도 의결 강행"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10-08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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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불공정성 논란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적극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결정을 하기 전 삼성그룹 측에 합병비율 변경 여부 등을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이 지난 6일 밝힌 국민연금공단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 공단 측 관계자는 삼성전자 본관을 방문해 삼성그룹 측에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가능성 여부를 타진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으로 투자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사흘 후인 7월 10일이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삼성그룹은 합병비율의 변경은 제일모직 주주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합병으로 인한 사업기회 상실 등의 기회비용이 과다하므로 재추진은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을 찾아가 합병비율 변경 혹은 재추진 여부를 타진했다는 것은 국민연금 자체적으로도 합병비율에 있어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개최한 투자위원회의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며 회의에서 이미 합병비율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투자위원회)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산출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비율 1:0.46과 삼성 측이 발표한 합병 비율 1:0.35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고 또 ‘합병시너지 효과와 장기 주주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위원회는 의결을 강행했다”며 “전문 의결권 자문 기관과 국민연금 내부에서 마저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위원회 단위에서 의결을 강행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이 합병 당시 1대 0.35비율에 찬성해 삼성가에 7,600억 원의 이익을 더 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5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1대 0.35라는 합병비율에 일조했다”며 “이로써 삼성가가 국민연금공단이 자체 추산한 적정 합병비율인 1대 0.46으로 합병됐을 경우보다 삼성물산 지분을 3.02%포인트 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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