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 제도, 공익사업 아닌 재벌 배만 불려…박영선 "편법 상속 악용돼 폐지해야”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10-08 19: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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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 ⓒNewsis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공익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사실상 재벌가의 편법상속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성실공익법인 제도가 공익사업을 충실히 하게끔 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열회사 주식을 더 많이 보유토록 허용함으로써 편법 상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8년 동일주식 보유한도를 일반공익법인의 2배인 10%까지 허용하고 또 공익법인의 총자산 중 주식의 비중제한을 전혀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성실공익법인 제도는 실제로 대기업 계열사들의 주식 보유한도를 늘려주면서 공익 목적 충실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 애초 요건을 위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성실공익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보면 이 제도는 재벌의 편법 상속과 증여를 봐주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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