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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대한상이군경회 A지부장 홍모(70)씨와 같은 지부 폐기물사업소장인 또 다른 홍모(70)씨를 구속했으며 이와 함께 폐기물사업소 본부장 황모씨(61)씨와 폐기물처리업체 이모(40)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경부터 홍 사업소장과 황 본부장은 이 대표에게서 각각 27억 원, 4억 원 등 총 31억 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한 이 대표는 배임중재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2년 초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이 대표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황 본부장과 홍 사업소장에게 상이군경회에서 수행하는 불용품 처리 사업을 참여시켜주는 조건으로 로비자금 제공을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급 과정은 주로 5만 원 권 현금과 수표를 직접 전달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상이군경회 A지부는 본부의 수락 하에 이 대표의 업체를 선정했고 2013년 9월 KT로부터 매입한 불용품 20억 원 상당을 이 대표에게 전달, 2013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한국전력공사의 불용품 34억 2,000만원 상당도 불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받은 상이군경회 A지부 관계자들은 해당 자금을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상이군경회가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법과 편법을 행했다는 정황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관련 법령상 상이군경회는 직접 수익사업을 수행해야함에도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개인이 설립한 공장, 회사 등을 ‘협력업체’로 지정해 ‘상이군경회 지역공장’ 자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수행하게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금은 전액 회원복지 등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들은 이 대표로부터 불용품 매입대금의 15%를 받고 나머지 수익금을 이 대표 업체가 챙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서 A지부 관계자들은 이 대표 업체에게 볼용품을 밀어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대표로부터 31억 원의 선취금을 챙겨왔던 것이다.
더욱이 홍 지부장 등은 지난 2009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폐기물 사업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간에 수사사항을 통보하고 이후 지속적인 첩보 수집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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