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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1항 3호와 부칙 조항인 제2조1항에 대해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제5조 1항 3호 상엔 검사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돼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부칙 제2조 1항에선 범죄행위 당시 없었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출소예정자에게 소급 적용(2008년 9월 이전 기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과거 불법에 대한 ‘응보’가 아닌 장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며 “위치만 국가에 노출될 뿐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형벌적 보안처분’에 해당해 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한 부칙경과 조항은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A씨는 1995년 1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3년 7월 형 집행을 마친 바 있다.
A씨는 2012년 11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청구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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