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억 고액 체납’ 한솔그룹 조동만, 출국금지 취소소송서 패소…“재산 해외로 도피 우려”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10-19 17: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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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지난 10년 동안 700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아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한솔그룹 조동만(61) 전 부회장이 출국금지 취소를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씨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가 출국하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과세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며 “조세 징수처분 집행의 실효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카인 조씨는 앞서 사업 실패로 재산이 없다는 이유 하에 지난 2004년부터 작년 11월까지 세금 709억여 원을 체납했었으며 2011년 3월까지 5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해외에서 체류한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씨가 재산을 해외로 숨길 우려가 있다며 법무부에 출금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10월 26일까지 출금금지를 8차례 연장했지만 조씨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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