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 13명에게 해고 통보하며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무리한 합의서 서명을 강요했다.
문제는 합의서 내용 중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 노동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도마에 올랐다. 이 조항에는 ‘노동자는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합의서 내용 중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 노동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도마에 올랐다. 이 조항에는 ‘노동자는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측은 “호텔롯데는 비용절감을 위해 언제라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들을 무더기 해고하면서 부당한 합의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텔롯데 측은 해당 합의서가 논란이 되자 확인서로 변경하고 문제시 된 문구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3년에도 호텔롯데는 뷔페식당의 아르바이트생 김모씨를 84일 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고용한 뒤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계약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이거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 노동자”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호텔롯데는 이런 일일계약 형식의 변칙고용을 중단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1심 행정법원에서 중노위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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