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일용직 계약자 대거 해고도 모자라 부당 합의서까지 강요 논란

박정석 / 기사승인 : 2015-10-21 13: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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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정석 기자] 80여 일 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무하게 했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했던 호텔롯데(사장 송용덕)가 이번에도 일일근로계약자 10여 명을 해고 조치하면서 무리한 합의서까지 쓰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1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 13명에게 해고 통보하며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무리한 합의서 서명을 강요했다.

문제는 합의서 내용 중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 노동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도마에 올랐다. 이 조항에는 노동자는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 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청년유니온 측은 호텔롯데는 비용절감을 위해 언제라도 손쉽게 해고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무분별하게 활용하고 있다더욱이 이들을 무더기 해고하면서 부당한 합의도 종용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호텔롯데 측은 해당 합의서가 논란이 되자 확인서로 변경하고 문제시 된 문구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3년에도 호텔롯데는 뷔페식당의 아르바이트생 김모씨를 84일 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고용한 뒤 갑작스럽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계약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이거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 노동자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호텔롯데는 이런 일일계약 형식의 변칙고용을 중단하지 않은 채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1심 행정법원에서 중노위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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