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의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인간이 아무 잘못 없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계획적인 살해를 저지른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가족을 3명이나 죽이고도 가벼운 처벌을 내린다면 이와 비슷한 제2, 제3의 범행이 또 발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정에 선 강씨는 “당시 자살을 마음먹으니 집사람과 애들은 두고 갈 수가 없었다”며 항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아서 집사람과 애들의 명복을 빌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강씨는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소유 아파트에서 아내(44)와 두 딸(14·8)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들이 잠들자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명문대 출신으로 2012년부터 실직상태였던 강씨는 당시 조사 결과 주식투자로 3억 원 가량 손실을 입고 대출금 상환 압박까지 받자 자신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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