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SDI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19일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이일민 전무를 직접 불러 해임을 통보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 전무에 대한 해임통보와 관련 “비서실장으로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해왔지만 현 상황에서 이 전무가 비서실장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해임 결정이 신 총괄회장에 대한 신동빈 회장의 접근을 차단, 영향력 행사를 막겠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신동빈 사람으로 불리는 이 전무는 2008~2014년까지 신 총괄회장을 보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주 측의 이같은 행보에 신동빈 회장도 ‘집무실 퇴거 요청’이라는 맞불을 놨다.
롯데그룹 측은 지난 20일 신동주 회장에게 신 총괄회장 집무실 강제퇴거를 요청했다. 아울러 이에 불응 시 민·형사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이 전무를 해임한 것은 그룹의 정당한 임원인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롯데그룹은 “그룹 임원의 인사는 내부 인사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 전무에 대한 해임 인사는 효력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신동주 회장의 반박이 이어졌다. 신동주 회장 측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 퇴거 요구는) 자신들의 심복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신 총괄회장을 인질로 삼고자하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으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총괄회장의 점유 관리 하에 있는 34층에서 총괄회장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롯데그룹 측은 총괄회장 위임장에 대해 만들어진 경로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추후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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