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온라인 조사, “단통법은 이통사 배만 불려”… 소비자 65.5% ‘당장 폐지’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10-28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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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이동통신사들의 이익만 극대화 시킨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아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756명의 참여자 중 96.8%732명이 단통법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65.5%는 단통법을 개선키 위해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통법 핵심인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5.7%에달했다.
또한 이들 중 80.7%(610명)는 단통법인을 통해 불법지원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유통시장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는가라는 질문에도 94.7%(716)개선되지 않았다응답했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721, 95.4%가 개선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 제정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이용자 차별해소, 불법지원금 근절, 마케팅비 감소 등 이통사 이익을 위해서 제정됐다는 응답이 36.2%에 달했다. 실제 이통사 제무제표 등을 살펴보면 사실상 묵계에 의한 담합으로 3사 모두 마케팅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이번 조사 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실시한 인식조사에서도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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