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고가車, 사적 유용에 세제혜택 무제한까지…“과도한 경비처리 제한해야”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10-28 15: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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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최근 수억 원대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무제한 세제혜택을 받는 일이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해 운행일지 작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는 일명 슈퍼카 방지법이 국회에서 지난 21일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쓰는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업무용 차량 구입과 리스 및 유지비용을 전액 회사 경비로 인정해오면서 실제 필요성과 무관하게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운용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규모 업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해당 금액만큼 회사 사업소득이 줄고 이에 따라 도리어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고가 차량의 업무용 등록이 증가돼 왔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조사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지난 7월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고가차량을 구입·운용하며 과도한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실련에 따르면 특정 고급차량을 사례로 추정 분석한 결과 5년 동안 개인 소비자들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통해 약 4,7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최소 6,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세법상 사업자의 차량가격 등 구입비용부터 유지비용까지 무제한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본래 목적인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사업자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도한 경비처리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업무용 차량의 업무목적 사용증빙 (운행일지 작성 등 강제)과 차량 구입가격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한 금액에 대한 경비처리 제한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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