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장애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장기밀매까지 모의해 충격을 줬던 여고생들에게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서 특수강도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와 B(20)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여고생 C(16)양과 D(16)양에게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 자퇴생 E(17)양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을 통해 “범행 동기와 잔혹성에 비춰 어린 나이지만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해 보이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범행 이후 반성의 태도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지적장애 3급인 F(20)씨와 술을 마시고 C양을 F씨와 함께 모텔로 보낸 뒤 원조교제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F씨가 이를 거절하자 성적인 학대는 물론 폭행까지 일삼았다. 더불어 담뱃불로 F씨 온 몸에 지지고 뜨거운 물을 신체 중요 부위에 부어 화상까지 입히는 등 어린 학생들라고 믿기 않을 정도의 범행 행각으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이후 이들은 F씨가 잇단 폭행으로 의식을 잃자 장기매매 모의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F씨는 전치 12주 상처를 입고 실명 위기까지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 선고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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