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농협 협력업체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손씨는 농협과 거래할 수 있도록 돕는 조건으로 광고대행사 C사를 운영하는 외사촌 윤모씨로부터 총 8,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손씨의 도움을 받은 C사는 농협과의 거래가 성사된 이후 1억 원대도 못 미치던 매출이 10억 원 안팎으로 급성장했다.
이외에도 손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식자재 제조·판매업체 H사 회장 박모씨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2,8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손씨는 H사 고문으로 형식상 이름만 올려놓고 매달 급여 형태로 금품을 챙겼으며 수수한 돈 중 일부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범죄를 숨기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손씨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손씨는 물류업체 A사로부터 농협과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납품단가를 더 받을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1,311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손씨는 최원병 회장과 초·중학교 동문이며 지난 2002년에서 2004년 당시 최 회장이 경북도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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