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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동의의결을 신청한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 KT도 각각 27일과 29일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의결이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이 내려지기 전 사업자가 먼저 피해구제 등 시정 방안을 밝히면 공정위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은 채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사들이 LTE 요금제와 관련해 데이터, 음성, 문자 서비스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고를 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왔으며 그 결과 몇몇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
광고와 달리 음성통화에선 휴대전화끼리 할 때만 무료로 나타났으며 테이터 속도 역시 일정량 이상 사용하면 전송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통 3사의 동의의결 신청서를 바탕으로 전원회의를 거쳐 14일 이내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통3사는 동의의결 신청서와 함께 피해자 구제안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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