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개연,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금융실명법 위반했을 가능성 높아…“국세청 신속히 과세정보 내줘야”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11-03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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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차명주식이 조세포탈에 이용됐다면 탈법행위 목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금융당국 유권해석이 나온 가운데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이하 경개연)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국세청에 금융위·금감원이 조속히 과세정보를 요청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경개연은 논평을 통해 금융위금감원은 조속히 국세청에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하고 국세청은 금융실명법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그렇지 않다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스스로 검찰에 고발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개연은 지난 10월 신세계 이마트에서 발견된 차명주식과 관련해 해당 주식이 2006년 최초 적발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차명으로 유지·관리돼 왔다면 지난해 개정된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로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 요청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1027일자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신세계그룹 차명주식이 개정법 제3조 제3항의 그 밖의 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포탈에 사용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경개연 측에 통보했다. 즉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법위반 및 처벌 여부는 이번에 확인된 비실명전환 차명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명목으로 과세했는가에 좌우된다는 것.
결국 개정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신세계그룹이 차명주식을 통한 금융거래가 있었고 해당 금융거래 목적이 조세포탈 등 탈법행위가 명백하다면 실소유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경개연의 주장이다.
하지만 경개연은 신세계그룹 차명주식이 개정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를 조사제재해야 하는 금융감독당국이 국세청의 정보제공 없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공시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확인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 국세청은 개인 세무정보라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마트 차명주식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어떤 사항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개연은 국세청은 당초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었으나 2013FIU법 개정으로 사실상 업무수행에 별다른 제한 없이 정보접근이 가능해졌다국세청이 자료를 독점하는 것은 FIU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이 확인한 위법사항을 오로지 과세자료로만 활용하고 금융위검찰감사원 등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해당 행위가 다른 법령 위반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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