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성추행’ 대법원 무죄 확정…法 “불가피한 신체접촉 성추행 아니다”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11-06 15:14:30
  • -
  • +
  • 인쇄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만원 지하철 속에서의 불가피한 신체접촉은 성추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대법원 1부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로 기소된 이모(29)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이씨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도중 전동차 안에서 A(20)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전동차 안서 이씨 거동을 지켜보던 경찰관이 현장 영상을 촬영하면서 피해자 A씨가 이를 신고하게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2심 법원은 사건 당시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해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피해자가 진술한 엉덩이 스치는 느낌은 혼잡한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은 피해자가 진술조서 작성 당시 경찰관이 쓰라고 해서 쓴 부분이 있다라고 말한 부분을 근거로 이씨 혐의에 대해 경찰관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무죄 확정을 내렸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