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용자, 완납한 휴대폰 값이 소득공제서 제외돼…시스템 오류인가? 또 다른 피해자는?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11-06 17:14:08
  • -
  • +
  • 인쇄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완납한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 소득공제 제외대상이 돼 소비자들 원성이 자자하다.

완납한 단말기 할부금이 통신요금으로 분류되면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발견한 KT 이용 소비자의 사연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휴대폰 구매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때문에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을 비롯해 일시납이나 잔여할부금도 소득이 공제된다. 반면 통신요금은 전기료, 가스비 등과 함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올해와 지난해 완납했던 단말기 비용이 통신요금으로 분류돼 공제에서 제외돼 있었으며 KT를 사용 중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일시 완납한 휴대폰 기기 값에 대한 소득공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례가 KT 가입자들에게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일까. KT가 기기 값에 대한 잔여할부금을 ‘통신요금’으로 표시한 채 카드사로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입력과정에서의 실수였다고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A씨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단말기 값이 통신요금으로 분류돼 있어 KT의 해명이 눈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KT 측의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중도 일시 완납이든 할부 지불이든 상관없이 기기 값을 모두 일괄적으로 소득공제 처리해 주고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