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 그에 따른 세부 내용과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공시 의무 위반 법인에는 주의와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등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 금감원이 공시위반 조사에 착수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6일 신세계그룹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보고서 등을 정정 공시했다.
이날 공시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 37만 9,733주가 이명희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이 됐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규모가 827억여 원이다.
차명 주식은 ㈜신세계 9만 1296주, 이마트 25만 8499주, 신세계푸드 2만 9938주로 부친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이 이 회장에게 물려줬던 주식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에 대해 신세계 측은 당시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만들던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가 남아있었던 거라며 이번 실명 전환으로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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