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800억대 차명주식’ 처벌 가능할까…금감원, 공시 위반 제재 검토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11-09 1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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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신세계그룹의 800억 원대 차명(借名) 주식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제재 수위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이마트와 신세계푸드 등의 공시 위반 사실을 확인, 그에 따른 세부 내용과 제재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공시 의무 위반 법인에는 주의와 경고, 수사기관 통보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등은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 금감원이 공시위반 조사에 착수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6일 신세계그룹은 주식 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보고서 등을 정정 공시했다.

이날 공시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 37만 9,733주가 이명희 회장 실명 주식으로 전환이 됐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규모가 827억여 원이다.

차명 주식은 ㈜신세계 9만 1296주, 이마트 25만 8499주, 신세계푸드 2만 9938주로 부친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이 이 회장에게 물려줬던 주식으로 알려졌다.

해당 주식에 대해 신세계 측은 당시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만들던 명의신탁 주식 중 일부가 남아있었던 거라며 이번 실명 전환으로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서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지난 4일 마무리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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