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Newsis
12일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송 의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씨에게서 11차례 걸쳐 총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송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송 의원 측은 항소하며 재판부에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뇌물수수 범행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2심은 “4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알선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수수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결국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여 송 의원은 징역 4년이 확정됐으며 국회의원 직을 박탈당하게 됐다.
한편 송 의원과 함께 ‘철도 비리’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70)은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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