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선장. ⓒNewsis
4·16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을 두고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이 무기징역 판결을 최종 확정 받았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이씨와 함께 기소된 1등 항해사 강모씨 등 14명 역시 원심이 선고한 징역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 선장이 사고 당시 승객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퇴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선장은 사고 시 퇴선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승객들을 위한 구조 조치를 지휘·판단하는 사실상 유일한 권한을 가진 자”였다며 “그런데도 승객들을 퇴선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 퇴선해 참사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언도했다.
당시 2심 법원은 “선장과 선원이 퇴선할 때도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왔다”며 “이 선장이 퇴선과 관련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관 전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심리했었다.
이후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사고 당시 영상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인정해 인명사고와 관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됐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사람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을 시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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