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평가서 불합격 이유로 30년 경력자 해고한 서울시향 ‘부당’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11-13 10:38:04
  • -
  • +
  • 인쇄
ⓒNewsis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30여년 경력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 조치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차행전 부장판사)는 서울시향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바이올린 연주자 A, B씨의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정명훈 감독이 단원들을 지휘·감독한 점, 연주자들이 고용계약서를 쓰고 인사복무 규정을 따른 점, 고정급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시향 규정은 단원 상시평가와 실기평가를 병행하게 돼 있지만 서울시향은 이를 임의로 오디션으로 대체했고 그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규정을 따르지 않은 평가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1990년대 초 서울시향에 입단한 두 사람은 박현정 대표 시절인 작년 1반년 후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서울시향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단원 평가 오디션서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후 정 감독 등 심사위원 3명에게 다시 오디션을 받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작년 9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두 달 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향은 불복하며 계약종료 통보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향은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고 개인 악기로 공연했으며 근무시간도 주당 15시간이 안 되는 등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 이에 따라 애초 해고 개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은 2005년 최초로 계약을 맺고 2008년 재계약을 체결, 2년이 지난 2010년부터 무기한 근로자가 됐다무기한 근로자인 이들에게 단원평가에 불합격했다며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