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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서 검찰은 강제집행면탈 및 특정범좌가중처벌 등에 관한 홍 대표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또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이 전 부회장의 지시를 받고 미술품 반출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임모(37) 전 동양네트웍스 과장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홍 대표는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일반 투자자들과 채권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과 가구 등을 반출, 은닉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홍 대표 측은 “미술품 거래 구조 특성 상 회계처리 어려움으로 거래 내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일 뿐 법인세를 포탈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장부의 허위 기재나 조작 등 적극적부정행위가 없어 조세포탈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변론했다.
홍 대표는 동양그룹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절차가 진행되기 전인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전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330여점 중 13여점을 넘겨받아 국내외에서 모두 47억 9,000만원에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 기록을 조작해 30억여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지니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사과한다”며 “고통받았던 가족과 소박하게 살고 싶고 죄가 있다면 사회에 봉사하도록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재판을 종결하고 5월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며 이 사건도 변론이 재개됐다.
법원은 다음달 23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서 홍 대표와 이 전 부회장 등에게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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